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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출산휴가 관련법 2017-10-25 14:20:15
    작성인 lachangup 조회:378    추천: 78

    ▶ Q: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임신과 출산휴가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 A: 지난해 12월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임신과 출산 관련법은 차별, 출산휴가, 출산 후 복귀, 임신 종업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서 바뀐 내용들입니다.

    1. 임신차별

    새로운 캘리포니아 임신장애휴가(PDL)법은 실제 임신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특정 종업원이 임신했다고 생각해서(perceive) 그 종업원을 차별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즉, 이번 법개정은 보호할 당사자를 실제로 임신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그 종업원이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차별대우를 받은 종업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임신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반대하는 포지션으로 전근시켰을 경우. 임신이나 임신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상관없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적합한 이유로 이 종업원을 다른 포지션으로 전근시켰을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b. 임신했거나 임신했다고 고용주가 생각한 종업원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이 종업원에게 임신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가라고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c. 임신했거나 임신했다고 생각되는 종업원이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위반되는 회사측 방침에 반대했거나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거나 해고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2. 4개월 출산휴가 계산법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 임신한 종업원은 1년에 4개월의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이 아니라 임신할때마다 4개월의 PDL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출산휴가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즉, 4개월은 1년의 1/3인 17 1/3 주라고 정의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은 총 693시간(4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46.6시간(2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에 17 1/3을 곱한 시간이 전체 가능 출산휴가 시간입니다.

    3. PDL에서 돌아온 종업원의 재고용(Reinstatement)

    임신 종업원이 출산휴가 동안에 이 자리를 비워두거나 임시직원으로 채울 경우 회사운영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은 출산 후 이 종업원을 재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이 종업원의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이 종업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신기간 동안 일했어도 적합한 사업상 이유로 인해 (예: 경영악화나 업소폐쇄) 해고됐거나 다른 비슷한 자리로 전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출산 종업원이 복귀하겠다는 날에 포지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종업원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만일 복귀하기로 스케줄 된 날에 출산 종업원을 비슷한 포지션에 재고용 못한다면 고용주는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가능한 포지션이 있는 지 통보해야 차별 클레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업원의 스케줄 된 복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고용되면 복귀 스케줄 날로부터 실제 복귀 날 사이 기간은 일한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 임신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제공 의무

    지난해 12월30일부터는 임신으로 인해 장애를 겪거나 영향을 받는 종업원이 적절한 편의를 고용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 근무기간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한 새 법은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장소를 제공할 의무를 적절한 편의 제공의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에 밝혔듯이 캘리포니아주 사업장에서 인턴,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들을 다 합쳐서 5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경우 PDL이 적용됩니다.

    5.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정의의 확대

    출산 후 케어, 요양, 임신 당뇨(gestational diabetes),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hypertension), 임신중독증(preeclampsia), 출산 후 우울증, 분만, 유산, 출산 후 회복 등까지도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문의:(213)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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