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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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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3-06-23 01:43:08
    작성인 FRANK BAIK, CPA 조회:805    추천: 82

    미국에 오게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득세 보고이다. 한국보다는 조금 복잡하다.

     

    크게 다른 점은 미국은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어서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정부마다 세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더 복잡하다. 어느 주는, 예를 들면 텍사스, 네바다, 워싱턴, 주정부 소득세가 없다.

     

    급여 소득자들도 개인이 알아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의 종류는 급여, 이자, 배당, 양도, 사업, 임대,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이것들을 다 준비하여 보고하게 된다.

     

    부부인 경우 합산을 하여 공동(Married Filing Jointly)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따로(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보고를 할 수 있다. 싱글은 혼자 보고 하면 되고, 싱글인 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싱글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이다. 이것은 부부가 결혼 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절반씩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보고가 각자 보고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각자 보고가 손해인 경우도 많이 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항목별 공제중에 많은 것으로 하면 된다. 기본공제는 위의 보고 형태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항목별 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주정부에 내는 세금(소득세, 집재산세), 집담보은행이자, 도네이션이 있다. 이것들을 다 합산하여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위의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하면 소득세 대상 소득이 정해 지고, 보고 형태별로 정해진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구간별 세율이므로 어느 한 세율로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계산법이 아니다. 가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고, 급여를 수령할 시에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따로 내어 놓은 세금에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여 돌려 받게 되거나, 내게 된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이며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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