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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직원들 식사시간, 휴식시간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2018-02-02 11:56:11
    작성인 리디아 권 조회:6351    추천: 227

    직원들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관리자  2018-02-02 11:56:23
    임금 관련 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클레임은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한 것이다. 금전적 피해 규모에서 임금 미지급이나 오버타임에 비해 작지만 종업원이 장기간 근무했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된다. 기본적으로 노동법 준수 의무는 업주에게 있고 소송에서는 노동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업주가 증명해야 한다.

    식사시간의 기본 규정은 하루 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최소 30분을 제공해야 한다. 30분 식사시간은 업무에서 해방돼 업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간이어야 한다.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시간이니 업주는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

    예외는 있다. 하루 6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는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식사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 서면 계약으로 없앨 수 있다.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요구하더라도 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종업원도 포기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종업원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데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식사 시간 포기 각서를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을 넘으면 종업원과 업주가 서면 합의로 30분보다 적게 또는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한다. 이 예외 조건이 합법적이려면 종업원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서는 안 되는 직종이거나 종업원이 식사하는 동안 대체해서 일할 종업원이 없어야 한다. 법원에서 이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30분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식사시간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다.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30분 식사시간을 두 번 제공해야 한다. 하루 근무 시간이 10~12시간 사이라면 종업원 동의 하에 두 번째 식사시간은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면 반드시 두 번의 30분 식사시간이 제공돼야 한다.

    연방 법은 종업원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하루 3시간30분 이상 일하는 종업원에 매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 제공을 요구한다. 휴식시간은 종업원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만 하면 된다. 휴식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간주하며 임금이 지불돼야 한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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