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을수록 감사 받을 확률 높아 주의 필요
국세청(IRS) 세무 감사는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실제 감사(Field Audit) 등 세가지로 나뉜다.
서신 감사는 우편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국세청 감사이다. 국세청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한다. 만약 납세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사무실 감사는 국세청 지역 사무실에서 감사관과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면 감사보다 좀 더 복잡한 감사로 주로 1개 이상 사항이거나 1년 이상 세금보고가 될 수 있다.
실제감사(Field Audit)는 국세청 감사 중 제일 복잡한 것으로 경험 많은 감사관에 의해 진행된다. 감사관은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된 재무재표 사업현황 사업과 관련된 세금보고 장부기록을 검토한다. 주로 세금보고자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며 감사관에게 사업전반을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마다 평균 1% 정도의 세무보고서를 감사한다. 지난 2010 회계년도 동안 세무보고서 감사가 1.11%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다.
100 명 중 한명 이상이 감사를 받은 셈이다. 감사는 소득이 높아 질수록 그 확률이 오르며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확률은 8.36% 12명중 1명 꼴이다. 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평균보다 감사확률이 약 2배 이상이며 전체 매출(Gross Receipts)이 2만5000달러 이상되며 스케줄C 혹은 비지니스 세무보고(Corporate or partnership Return)를 하는 경우나 수입이 낮아서 근로소득크레딧(EIC Credit)을 받게되는 경우 역시 일반 케이스보다 확률이 높다.
국세청은 감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고용인(Employee)과 달리 고용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부분에 있어서 과소계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공제할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비용 공제 관련 자료를 심사한다. 공제를 증명하는 기록이 없을 경우 세무 감사시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만약에 비즈니스가 몇년동안 계속해서 손해가 나고 예술 사진 작품활동과 같은 일을 할 경우 여가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진정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엄기욱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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