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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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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세금 공제법 2017-10-25 10:39:15
    작성인 lachangup 조회:92    추천: 38

    직장 위해 선택한 교육 프로그램 2천달러까지 크레딧 받을 수 있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금 보고 준비 때문에 모두가 분주하다. 어떻게 해야 단 1달러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한다. 비록 세금 보고 마감 날인 4월 15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본인의 상황을 비추어 보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럼 다음 10가지의 세법을 타진해 보자.

    1) 개인 퇴직 연금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를 4월 15일 전에 열면 관세소득을 낮출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IRA 계좌는 Traditional IRA 를 말하며 Roth IRA는 세금 공제 후 이익으로 지불하여 세금 혜택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2)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은 부부공동 세금 보고시 총 수입이 5만270달러 미만이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으며 근로 소득이 있으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며 투자소득이 3200달러보다 낮으며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최대 5891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3)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은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이고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며 또 자녀의 세법상 정의인 아들 딸 손자 의붓자녀 입양한 자녀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등에 맞는다면 자녀당 최고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4) 자녀와 부양가족 케어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자녀나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해 돈을 지불했어야 하며 세금 보고서에 케어 제공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자녀의 나이는 13세미만 이어야 하고 육체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 볼 수 없는 배우자인 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다. 혜택은 한 사람당 600달러의 크레딧을 두 사람까지 받을 수 있다.

    5) 교육세금 크레딧(Education Credit)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다. 2500달러까지 처음 대학 4년 동안에만 받을 수 있다.

    둘째는 'Lifetime Learning 크레딧'으로 2000달러의 혜택이 있으나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은 없으며 학위를 수여 하기 위한 교육 목적뿐 아니라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택한 프로그램도 적용 될 수 있다.

    6) 피고용인으로서 회사 경비를 자기돈으로 쓰고 회사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Employee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 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수표나 현금 이외의 중고차 옷 가구 신발 등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것이 있다면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친구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받지 못한 돈 전부를 양도차손(Capital Loss)으로 간주하여 받지 못한 돈의 3000달러까지는 그 해 근로소득과 상쇄할 수 있으며 남은 부분은 다음해로 이월한다.

    9)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닌 납세자로서 2012년도에 소득이 11만100달러 이상이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필요이상 초과 납부했다면 초과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10) 집에 어떤 특정한 곳을 지정하여 정규적으로 비지니스 용도로 그 공간을 썼다면 그 공간과 집전체의 비율을 계산하여 렌트 유틸리티 보험 전화 비용 등을 비지니스 경비로 삭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의 나열한 11가지 세법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있다면 단 1불의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게리 손 CPA
    ▶문의:(714)5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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