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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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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오피스 공제…정규적이고 전적으로 비즈니스 용도여야 2017-10-25 11:04:52
    작성인 lachangup 조회:83    추천: 27

    2012년 세금 보고를 연기신청한 납세자도 더러 있었지만, 많은 한인들이 4월 15일을 기해 세금보고를 끝마쳤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페이롤 세금이라도 줄이려는 고용주의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1099 양식을 통해 보수를 받게 된 것을 보았다. 결국은 1099 양식을 통해 소득을 보고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에 더불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자영사업세가 의외로 적지 않다.이를 절감하기 위한 세금공제 항목을 나열하다 보면 약방에 감초처럼 대두하는 것이 홈 오피스 공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의 혼잡을 비집고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자신의 집에서 느긋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이다. 여기에 홈 오피스의 비용을 세금 공제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홈 오피스가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여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완고한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홈 오피스의 사용은 "정규적 (regularly)" 이고 "전적 (exclusive)" 으로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홈 오피스는 세금공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1) 자신의 대부분의 수입 창출이 홈 오피스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 2) 자신의 사무적 또는 관리적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홈 오피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 3) 자신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고객을 홈 오피스를 통해 정규적으로 만날 경우, (예를 들어 건축가가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을 기해 홈 오피스에서 고객을 정규적으로 만날 경우에는 설사 자신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을지라도 홈 오피스의 비용을 세금 공제할 수 있다). 4) 홈오피스의 공간이 주거의 공간과 붙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홈 오피스가 자신의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가 아닐 경우에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전적 (exclusive)으로 비즈니스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을 통해 가족의 오락실로 이러한 홈 오피스를 이용하면서, 어차피 비어있는 시간인데 어때라고 말한다면 국세청은 이의 공제를 부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절세의 지혜임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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