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7만 2500달러 이하 소득 납세자 해당
세법에 특이한 조항을 이용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혜롭고 보람된 일이다. 이러한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장기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한다. 부시 정부의 세금인하 정책으로 장기양도소득 세율이 2003년부터 20%에서 15%로 절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특별세율은 최근 들어 ATRA (American Taxpayer Relief Act)라는 입법에 따라 다시 연장되었는데, 장기양도소득이 전액 면세될 수 있다는 세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반인에게 보편화한 세금 상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를 잘 검토해 이용할 필요가 있다.
0% 세율은 자신의 일반 소득이 10%나 15%의 누진 세율에 속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3년의 경우 싱글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는 3만6250달러,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7만2500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이 되는 납세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부부합산 보고를 하는 손씨는 다운타운에서 소매상을 하고 있는데 침체한 경기로 인해 올해 자영업에서 2만 달러 남짓의 순소득이 예상된다. 여기에서 집에 대한 재산세, 이자, 기부금을 공제하면 과세소득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 손씨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자산인 주식, 임대건물, 또는 비즈니스를 매각하여 여기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 받게 된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판매하여 7만 달러의 이득을 발생했을 경우, 이 7만 달러의 이득에 대해 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먼저, 손씨가 자영업을 해서 올린 2만 달러의 소득은 주식을 판매한 이득에 더해져서 합 9만 달러의 총 소득이 발생한다. 여기서 세금공제 항목인 재산세, 모기지 이자, 기부금을 합한 2만 달러를 공제하게 되면 과세 소득은 7만 달러로 위에서 언급한 7만2500달러 이하의 소득이다. 이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인해 7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가 된다.
따라서 손씨는 1만500달러의 절세를 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낮은 과세소득을 본인이 창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낮은 과세소득이 있는 친인척에게 장기자산을 증여(gift)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이러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아동세금 (kiddie tax)의 법에 저촉됨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를 계획성 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저스틴 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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