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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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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매각 주의점 2017-10-25 13:14:01
    작성인 lachangup 조회:72    추천: 29

    사업체 매각으로 양도손실 발생 땐
    첫 해에 반드시 손실 전부 보고해야

    ▶ Q. 저는 20년간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은퇴를 결심하고 사업체를 매각 하려는데 바이어가 제 사업체를 Installment Sale로 살 수 있냐고 물어 왔습니다. 과연 Installment Sale은 무엇이며 또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Installment Sale이란 분할수납매각, 즉 자산 매각시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매각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의 사업체를 이 방식으로 매각하시면 사업체 양도 대금을 전부 다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체 매각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첫해 모두 소득으로 보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분할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그 해의 세금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그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체 매각으로 인하여 양도손실이 생겼다면 그 손실은 분할 방식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첫해에 손실을 전부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Installment Sale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사업체를 매각 후 소득이 있는지 혹은 손실이 있는지 계산하여 그 상황에 맞게 세금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스몰 비지니스를 20년동안 운영하셨으면 분명 사업체 매각시 적지 않은 양도소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 양도소득으로 생기는 세금이 크다며 Installment Sale을 통하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년이나 그 이후로 이월시킨다면 세금이 다음해로 혹은 몇 년 뒤로 이월되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분할수납방식으로 사업체를 매각 할 때에 매번 받는 대금은 세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자 수입이고, 둘째는 투자원금에 해당되는 투자원가, 그리고 셋째는 소득 혹은 양도소득입니다. 매년 받는 대금 중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보고해야 하고 투자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은 당연히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받는 연도의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받는 대금을 분할수납방식으로 세금 보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이익률 (Gross Profit Percentage) 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이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판매가격 (Selling Price) 에서 조정된 투자원금 (Adjusted Cost Basis) 를 뺀

    금액인 총이익 (Gross Profit) 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이 총이익금을 다시 판매가격 (Selling Price) 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총이익률이 됩니다. 그리하여 매년 받는 분할대금 중 이자소득 부분을 뺀 금액에 이 총이익률을 곱하면 그 해의 보고해야 할 양도소득액이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 독자의 조정된 투자원금 (Adjusted Cost Basis) 을 42만달러라하고, 사업체의 판매가를 80만달러로 가정하여 분할수납매각 조건을 앞으로 5년동안

    년이자율 10%에 매년 24만달러로 지불한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조정된 투자 원금 = 총이익금 (80만달러 - 42만달러 = 38만달러)

    총이익금 ÷ 판매가격 = 총이익률 (38만달러 ÷ 80만달러 = 47.5%)

    그러므로 매년 받는 분할대금 24만달러중 8만달러는 이자소득이며 남은 16만달러

    (24만달러 - 8만달러) 중 7만6천달러 (16만달러 x 47.5%) 는 양도소득이며 나머지 8만4천달러는 투자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세금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5년후 사업체를 분할수납매각으로 받은 전체 액수를 계산하면 1백12만달러가 될 것이며 5년동안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아래 세금이 33%정도의 높은 세율에서 25% 정도로 낮은 세율로 떨어질 수 있기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할수납매각 방법은 사업체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도 사용할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좋은 절세 전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게리 손 CPA
    ▶문의:(714)5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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