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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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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 자산신고 벌금 면제 2017-10-25 13:16:06
    작성인 lachangup 조회:80    추천: 24

    해외금융 자산신고를 하면서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해외금융 자산신고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법은 납세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자.

    미국 세법에 납세자의 정의는 미 시민권과 영주권자는 물론이요 미국 내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 불법이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E2 비자나 H1 등의 비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반드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자산 보고 대상에는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 및 소득을 발생하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여기서 해외란 금융 기관의 소속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바깥에 있는 모든 금융 기관을 의미하며, 금융 자산이란 은행·펀드·증권계좌, 적금, 은퇴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임야나 본인이 사용하는 아파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 아파트, 그리고 상가 등은 보고 대상이다. 보고 대상은 이 외에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보고해야 하며, 펀드 중에서 뮤추얼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따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단 해외금융 자산이 하나라도 있다면 매년 세금보고 양식인 1040 'Schedule B' 하단에 '해외 금융 자산이 있습니까' 란 질문에 'Yes'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어지는 질문인 '1년동안 소유한 계좌의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이 질문에 답이 'Yes'라면 납세자는 소위 말하는 FBAR(IRS 양식TD F 90-22.1)이란 서류를 작성해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미 재무부로 보내야 한다. 이 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 및 자산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요구한다.

    비록 한국에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양식을 통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던 한인들에게 고의도 아닌데 형사처벌이란 단어는 듣기조차 어색함은 물론이요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IRS의 입장에서는 이민자라고 무작정 봐줄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IRS 코드 6662에서는 '납세자가 선의로 행동했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금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개인의 사정에 맞는 합당한 사유를 찾아서 설명하고 증명한다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판례도 수없이 많이 있으며, 이런 조항과 판례들을 잘 섞어서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스티브 M 모스코위츠
    변호사
    201-292-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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