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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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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적용 법규, 타주에 매장이 있을 경우 2017-10-25 15:12:15
    작성인 lachangup 조회:1791    추천: 178

    ▶문= 텍사스주에서 디저트 사업을 하는 지인과 계약하여 계약금 약간을 지급한 뒤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재료비가 월1만5000달러 정도 되지만 별도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없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월 매출 5만달러면 1만달러 이상의 순수익이 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순수익이 5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법적 보호방법이 있는지요?

    ▶답= 텍사스주와 달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고 (2) 매장 운영권의 취득을 위해 500달러 이상이 지급되었고 (3) 프랜차이저 즉 가맹본부가 개별 매장들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감독 권한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관련법규상 규제를 받는 '프랜차이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엄격한 등록과 공시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프랜차이저가 타주에 있다 하더라도 매장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으면 캘리포니아주의 프랜차이즈법에 따라 등록 및 공시를 해야 합니다. 매장이 한 두 개 밖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프랜차이즈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매장은 캘리포니아법상 프랜차이즈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프랜차이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요건인 실질적인 운영감독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텍사스의 본사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본사에게 운영감독권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주의 기업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및 공시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텍사스의 프랜차이저에 대해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으며 관련조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가입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가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손익전망의 자료나 설명을 제공한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제공되지 않았다면 프랜차이지 즉 개별매장들의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관련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상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익전망의 내용상 허위나 기만적인 사항이 있었다면 프랜차이즈법과 별도로 불법행위 등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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