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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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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손익전망 자료가 다를 경우? 2017-10-25 15:12:55
    작성인 lachangup 조회:1553    추천: 144

    ▶문= 한국의 이주공사로부터 예상 평균 월 매출이 4만 5,000달러라는 프랜차이즈 커피매장을 소개받아 22만달러를 투자하여 E2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 매출이 3만달러가 되지 않아 이주공사 측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저의 부족한 영어 때문에 영업이 부진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하라고만 합니다.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에 따른 손익전망은 'Earnings Claim'이라 하여 연방법 및 해당주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손익전망의 구체적인 계산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함께 제공되었어야 합니다.

    '평균 월 매출'의 경우 그 평균치 계산에 어느 기간이 포함되었는지, 예외적인 매출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중대한 비용이 한시적으로 누락되었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함께 제공되지 않았다면 합법적인 손익전망이 아닙니다. 실적이 양호했던 최근의 매출만 포함시키고 그 이전의 평균치를 고의적으로 제외시켰다면 사기 등의 위법행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상당수의 주들은 북미 유가증권 관리자 협회 (NASAA)가 제정한 통일 프랜차이즈 공시규칙(UFOC)에 따른 손익전망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입자들은 계약 시 완전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서 및 정부기관에 등록된 공시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 체결 시 손익전망에 의존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실제로 손익전망을 믿고 계약을 했어도 법원은 가입자가 이러한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구두 증거 배척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하기에 본사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 상황에서 한 가지 방법은 잘못된 손익전망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이주공사 등을 상대로 사기나 허위진술 등을 근거로 법적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익전망의 근거자료와 함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나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가입자가 손익전망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지, 가입자가 제공된 손익전망 외 달리 검토할 자료나 상담할 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손익전망을 제공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 프랜차이즈 가입 유치에 따라 보수를 받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그 법적 보호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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