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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직원채용시 고용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2018-02-02 11:37:39
    작성인 유진 킴 조회:1382    추천: 131

    사무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한 직원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고용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관리자  2018-02-02 11:38:42
    소규모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분들이 그 동안 무탈하게 잘 지냈던 직원으로부터 어느 날 뜬금없는 소장을 받고는 매우 황당해 하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분들의 대부분은 고용관계나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로 기록한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며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로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면서 모든 문제를 한국식으로 좋게만 생각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보면 "노동법은 잘 모르는데 그 동안은 한 가족처럼 잘 지내왔고 불평한적도 없었다. 한국 사람들끼리 무슨 계약서냐 그냥 당장부터라도 나와서 일하라고 했고 잘해줬다" 라고 합니다.

    매사가 순조로울 때는 호형호제 하다가도 요즘같이 경기가 나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구두계약은 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자면 고용계약서나 핸드북만큼 명확하게 고용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와 핸드북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임금뿐만이 아니라 상해보험과 오버타임 규칙이라든가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그 동안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되도록 확실하게 기록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간혹 그나마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계약서 중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샘플 계약서로 성명과 기본 임금 정도만 명시한 것들이 있는데 이는 현 계약법에 맞지 않고 앞 뒤 문장도 연결이 안되는 무의미한 계약서인데 이럴 바에는 직접 한국어로 꼼꼼히 작성을 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큰 손해를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법안이 생겼습니다. 고용계약 관계의 서면화가 꼭 필요하게 되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우진 변호사
    문의: 하나로펌 (714) 73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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