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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와 절차 2017-10-25 15:56:11
    작성인 lachangup 조회:1218    추천: 121

    요식업이나 카지노, 유흥업소 또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종사하는 고용인에게 팁은 중요한 소득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을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연방 국세청(IRS)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강령을 내놓고 단속 및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업종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팁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은 이를 고용주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정부에 페이롤로 보고하면서 이에 발생하는 페이롤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인과 고용주 모두가 연체세금 및 과태료와 이자를 징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기면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고용인으로 받은 모든 팁은 고용인의 소득이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팁은 직접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나 고용주가 손님에게 부과하여 고용인에게 지불한 금액, 또는 팁을 나누어 받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현금이 아닌 티켓, 회원권, 및 기타 값이 나가는 물품 또한 팁 소득으로 간주된다.

    먼저 종업원은 이러한 팁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첫째 매일 장부에 팁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둘째 이러한 팁을 고용주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셋째 이를 세금보고 해야 하는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인은 장부에 매일 자신의 팁 수입을 기록 보관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국세청은 4070A(Empolyee’s Daily Record of Tips)라는 양식을 발간했다. 이 양식에는 고객으로 부터 또는 다른 고용인으로 부터 받은 현금 팁, 또한 고용주가 지불한 크레딧 또는 데빗카드로 부터의 팁 소득, 현금 대신 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와 다른 고용인으로 부터 할당되어 받은 팁을 구분해서 각 날짜별로 매일 기록할 수 있도록 세분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은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보관할 수 있는 서류로는 팁에 대한 소득이 명기된 크레딧이나 데빗카드 전표나 식당 영수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이 기입된 양식이나 기표에 고용인으로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매달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이를 매달 한 번 이상 고용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한 달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고용주에 대한 팁 보고는 수익 발생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만일 10일이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지난 다음날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고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누락된 세금뿐만 아니라 소셜, 메디케어 등 세금의 50%에 달하는 벌과금과 이자를 따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본급의 임금이나 보고된 팁의 금액이 고용인 본인의 페이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인은 연말이 되기 전에 이의 부족분을 고용주에게 납부해야 한다. 만약, 부족분을 고용주에게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족분의 세금액이 고용인의 W-2 양식의 박스 12(A와 B)에 명기되며 고용인이 본인의 소득세금 보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며 미납세금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된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보고가 이루어 진 후에 이를 본인의 소득신고 양식인 1040나 1040A 또는 1040EZ에 보고해야 하는데, 일단 모든 팁에 대한 보고가 고용주에게 보고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팁을 포함한 임금을 W-2양식 박스 1에 기입하여 이를 발행하게 된다.

    단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고용주에 보고하지 않은 팁이 있는 경우나 또는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받은 팁의 경우인데 이는 본인이 세금보고를 할 때 누락된 팁 소득을 여기에 첨가해 보고를 하면 된다. 만약, 본인의 팁 소득을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주인 자신이 이에 대한 소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양식 4137과 8959를 자신의 세금보고에 첨부하여 이를 계산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요식업의 경우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팁을 할당해서 주는 방식을 쓰는데 이러한 할당 방식의 팁 소득은 W-2 박스 8에 따로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할당 팁은 고용주가 소셜 및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인해 고용인이 자신의 소득신고 때 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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