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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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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주 노동청 임금체불 클레임 (2) 2017-10-25 14:20:53
    작성인 lachangup 조회:480    추천: 74

    주노동청 케이스는 일단 콘퍼런스와 히어링으로 분리되며 소송케이스보다는 고용주들에게 시간과 비용이 훨씬 짧고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단 고발장(Notice of Claim)을 받으면 콘퍼런스 날짜가 잡히는데 이때 콘퍼런스는 임금 체불의 여부(merit)를 따지기 보다는 상대방과 액수를 가지고 협상(settle)을 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 물론 콘퍼런스 전에 당담 노동청 직원에게 협상액수를 제안해서 이 케이스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정식으로 노동청을 통하여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서 합의해야 안전하다.

    많은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과 처음 만나게 되는 단계인 콘퍼런스에서 협상하는데 그이유는 종업원이 돈이 급히 필요하거나 원하는 액수가 낮을때 또는 고용주가 제시한 협상액수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때 콘퍼런스에서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끝날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을 하지 않고 노동청 재판(Hearing)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시한번 만나서 재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히어링을 가서 히어링 시작전에 합의 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주 노동청은 노동청 재판까지 가는 케이스들의 적체를 막기 위해 일단 콘퍼런스 단계에서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추세다. 즉, 주 노동청 재판까지 올라가는 케이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한다. 그리고 히어링에서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에 합의금을 낼 형편이 되면 콘퍼런스에서 합의를 보는 것을 최대한 권장하고 싶다.

    히어링에서 질 경우 고용주인 경우에는 항소를 할수 있지만 패소한 금액만큼의 본드를 사야 한다. 시간은 벌수 있겠지만 항소한다고 해도 확실한 항소이유가 아닌 단지금액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충고하고 싶다.

    에드워드 정/노동법 전문 변호사 (213) 386-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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